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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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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

    1. 온라인 발급

  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이용

    • 접속: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.
    • 로그인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    • 신청: '장애인증명서 발급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  • 출력: PDF 형식으로 발급받아 출력하거나, 모바일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📌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무료이며,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복지로 웹사이트 이용

    • 접속: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    • 로그인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    • 신청: '장애인증명서 발급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  • 출력: PDF 형식으로 발급받아 출력하거나, 모바일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📌 복지로를 통한 발급은 무료이며,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2. 방문 발급

    주민센터 방문

    • 방문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.
    • 신청: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  • 발급: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

    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,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  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

    • 위치 확인: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확인합니다.
    • 이용: 신분증을 지참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
    • 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

    • 본인 신청 시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  • 대리인 신청 시:
      • 대리인의 신분증
      • 위임장
      •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
             

    유의사항

    •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: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등록은 보건복지부(국민연금공단)를 통해 진행됩니다.
    • 유효기간: 장애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, 필요 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

   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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