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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며, 특히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경우 정기적성검사까지 필수입니다.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이 가능해졌는데요,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'안전운전 통합민원' 시스템을 활용한 예약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.
✅ 1. 예약 사이트 및 로그인
운전면허 갱신은 다음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:
로그인 방법:
-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
- 로그인 후 '적성검사/갱신 예약' 메뉴 선택
✅ 2.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
대상자:
- 1종 보통,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(정기적성검사 필수)
-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(갱신만 해당, 적성검사 면제 가능)
- 면허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
특이사항:
- 75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의 인지능력 검사 및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해외 체류자는 온라인으로 갱신 연기 신청 가능
✅ 3. 온라인 예약 절차 요약
단계 절차 상세 내용
1단계 | 사이트 접속 | safedriving.or.kr 또는 koroad.or.kr |
2단계 | 로그인 | 공동/금융/간편 인증 로그인 |
3단계 | 예약 메뉴 | '적성검사/갱신 예약' 클릭 |
4단계 | 정보 입력 | 이름, 면허번호, 주소, 연락처 |
5단계 | 사진 업로드 |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규격 (3.5×4.5cm) |
6단계 | 장소/일정 선택 | 시험장 또는 경찰서, 희망 방문일 지정 |
7단계 | 예약 완료 | 예약증 출력 또는 저장 가능 |
✅ 4. 준비물 및 수수료 안내
필수 준비물:
- 기존 운전면허증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 등)
- 최근 여권용 사진 1매
수수료:
- 일반 운전면허 갱신: 10,000원
- IC 운전면허증 발급 시: 15,000원
적성검사 면제 대상:
- 2종 보통 면허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내역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
✅ 5. 연기 신청 절차 (해외 체류 등)
해외 체류, 군 복무, 질병 등의 사유로 정기적성검사 또는 갱신이 불가한 경우:
- 도로교통공단 연기신청 페이지 접속
- 사유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
- 귀국 후 3개월 이내 갱신 필수
✅ 6.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
-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경찰서에서 현장 접수 가능
- 다만, 대기시간이 길고 예약자 우선 처리되므로 온라인 예약 추천
📝 추가 팁
- 예약 후 변경/취소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능
- 사진을 미리 업로드하면 현장 처리 시간 단축
- 일부 시험장은 신체검사장과 바로 연결되어 원스톱 처리 가능
- 75세 이상 고령자는 갱신 전 치매검사 및 인지력 검사를 받도록 안내됨
💡 요약
✔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 가능하며, 대상 여부 확인과 일정 선택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✔ 예약 후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수수료 지불 및 사진 촬영 후 당일 발급 가능.
✔ 만약 해외 체류 중이라면 반드시 연기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피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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