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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,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제도를 통해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📊 국민연금 수령 나이표 (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)
출생연도수령 개시 연령
1952년 이전 | 만 60세 |
1953년 ~ 1956년생 | 만 61세 |
1957년 ~ 1960년생 | 만 62세 |
1961년 ~ 1964년생 | 만 63세 |
1965년 ~ 1968년생 | 만 64세 |
1969년 이후 | 만 65세 |
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수급 연령이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.
⏳ 조기 노령연금: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
조기 노령연금은 정해진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단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
- 수급 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신청 가능
-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(예: 2023년 기준 월 2,861,091원 이하)
조기 수령 시 연금액은 수령 시기를 앞당긴 만큼 감액됩니다. 예를 들어, 1년 앞당기면 연금액의 94%를, 5년 앞당기면 70%를 받게 됩니다.
⏱️ 연기 노령연금: 최대 5년 연기하여 수령액 증가
연기 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어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제도입니다.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7.2%씩 증가하며, 월 기준으로는 0.6%씩 증가합니다. 예를 들어, 5년 연기하면 연금액이 36% 증가합니다.
📌 참고 사항
-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.
- 연금 수령은 수급 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.
-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은 개인의 건강 상태, 소득 수준, 노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연금 수령 전략에 대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☎ 1355)로 문의하시거나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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