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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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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내 가상자산사업자(VASP) 신고👨💼
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특금법)에 따라,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기업은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- 신고서 접수 (금융정보분석원(FIU) 제출)
- FIU →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
- 사업자의 ISMS 인증 및 실명 은행 계좌 확보
- 신고 요건 검토 (AML/KYC 대응, 보안, 재무 건전성 등)
- 최종 승인 및 사업 시작 가능
국내 주요 거래소(예: 업비트, 빗썸 등)는 이미 이 과정을 완료한 VASP입니다
2.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(해외금융계좌 포함)
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나 지갑을 보유 중일 경우, 6월 1~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해마다 6월에 전년 1월~12월 중 ‘월말 기준’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인 해외 금융·가상자산 계좌 모두 신고 대상
- 신고 방법: 홈택스 또는 서면 신고
- 미신고 시 과태료: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% 과태료, 50억 이상은 명단 공개·형사처벌 가능
3. 세무 신고 (국세청 제출 의무)
- 가상자산사업자는 2027년부터 분기별로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
- 개인은 2025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연간 5천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%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
🛠 요약 절차표
절차 구분대상시기/주기제출처
사업자 신고 | 국내 거래소·지갑 업체 | 신규, 변경, 갱신 | FIU → 금감원 |
해외계좌 신고 | 개인・법인 | 매년 6월(전년) | 국세청(홈택스) |
세무자료 제출 | 가상자산사업자 | 분기 말 익월 말 | 국세청 |
양도소득세 신고 | 개인 투자자 | 소득 발생 시 | 세무서 (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) |
✅ 실천 가이드라인
- VASP 운영자
- 금융당국(FIU)에 신고서 제출 → ISMS 인증 및 실명 계좌 확보
- 신고 승인받기 전 영업 금지
- 해외 거래자
- 매년 6월, 잔고 확인 및 신고 준비
-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 진행
-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
- 세무 확정
- 사업자는 분기별 거래자료 제출
- 개인 투자자는 연간 수익 계산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
🔍 결론
국내 VASP는 등록·신고를 통해 정식 사업자로 운영해야 하며, 해외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도 매년 6월에 반드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또한 양도소득세와 분기 자료 제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더 궁금한 점(예: 실제 신고 서류 예시, 작성 가이드라인 등)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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